TAT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10월16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한공회씨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야 할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① 9,000,000원
  • ② 10,000,000원
  • ③ 10,500,000원
  • ④ 12,000,000원
(정답률: 30%)

문제 해설

거주자 한공회씨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인적공제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다음 자료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한공회씨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배우자 1명에 대한 공제액 1,500만원과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2,400만원을 합산한 3,900만원을 인적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1억 5,000만원에서 인적공제액 3,900만원을 차감한 1억 1,10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때,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은 배우자 1명에 대한 공제액 1,500만원과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2,400만원을 합산한 3,900만원이므로, 정답은 "12,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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